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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부동산세 — 11월 고지서 오기 전에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6월까지 미뤄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 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 기준이에요. 지금 미리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파악해두면 12월 납부에 당황하지 않아요. 부과 기준·계산법·1주택자 혜택·분납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핵심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부세 대상, 2026 종부세, 종부세 계산법, 종부세 분납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11월에 종부세 고지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분
- 재산세는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이 궁금한 분
- 종부세가 250만원 넘을 것 같아 분납을 고려하는 분
- 공시가격이 올라 올해 처음 대상이 될 것 같은 분
재산세와 종부세, 뭐가 다른가요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재산세는 모두 내야 해요. 종부세는 다르게 적용돼요. 재산세는 집이 한 채뿐인 평범한 가구도 내야 하는 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이중 구조예요.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가 (국세청)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1~15일 |
| 부과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공제금액 초과 소유자 |
| 고지서 발송 | 7월·9월 | 11월 하순 |
재산세를 낸다고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세금은 완전히 별개로 부과돼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납부가 원칙이에요.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미리 내가 대상인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유형별 공제금액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과 비교해보세요.
| 주택 (일반) |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
| 주택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산 5억원 초과 |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산 80억원 초과 |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2월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확인하기보다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인지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종부세 계산법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돼요.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공제액
주택 세율 (2026년 기준):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6억원 | 0.7% | 0.7% |
| 6억~12억원 | 1.0% | 1.0% |
| 12억~25억원 | 1.3% | 2.0% |
| 25억~50억원 | 1.5% | 3.0% |
| 50억~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 외에 추가 혜택이 있어요. 오래 보유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기본 공제 |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 |
|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 |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 |
| 최대 공제 한도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
분납 조건과 방법
세액이 크다면 분납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만,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까지 나눌 수 있어요.
| 250만원 이하 | 전액 | 해당 없음 |
| 250만~500만원 | 250만원 | 나머지 전액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상 | 세액의 50% 이하 |
분납 신청 화면은 납부기간인 12월 1~15일에만 열리는 메뉴라 11월에는 보이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납부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돼요.
납부 방법
| 홈택스 | hometax.go.kr → 납부·고지·환급 → 종합부동산세 납부 |
| 손택스 앱 | 모바일에서 간편인증 후 납부 |
| 계좌이체 | 고지서상 납부 계좌로 이체 |
| ARS | 국세청 전화 납부 |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팔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매매 시점이 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줘요.
Q&A
Q.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또 왔어요.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A.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 세금이에요. 다만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일부가 공제돼요. 완전한 이중 납부는 아니에요.
Q.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나요?
A.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12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고지서 발송 전에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Q. 종부세 분납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납부기간인 12월 1~15일에만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11월에는 메뉴가 열리지 않아요.
Q. 작년에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안 낼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공시가격이 내려가거나 세법이 바뀌면 같은 집을 보유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11월 고지서 발송 전에 미리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두세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해두면 12월 납부에 당황하지 않아요.
| 글 주제 | 2026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계산법·납부방법 총정리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
| 고지서 발송 | 11월 하순 |
| 납부 기간 | 12월 1일~12월 15일 |
| 주택 공제금액 | 일반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 1주택 고령자 공제 | 최대 40% (70세 이상) |
| 1주택 장기보유 공제 | 최대 50% (15년 이상) |
| 최대 공제 합산 | 80% |
| 분납 기준 | 25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까지 분납 가능 |
| 분납 신청 | 12월 1~15일 홈택스에서만 가능 |
| 조회 방법 | 홈택스·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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