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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 및 11월 고지서 발송 전 부과기준, 계산법, 납부방법, 분납조건 안내 썸네일

2026 종합부동산세 — 11월 고지서 오기 전에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6월까지 미뤄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 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 기준이에요. 지금 미리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파악해두면 12월 납부에 당황하지 않아요. 부과 기준·계산법·1주택자 혜택·분납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핵심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부세 대상, 2026 종부세, 종부세 계산법, 종부세 분납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11월에 종부세 고지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분
  • 재산세는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이 궁금한 분
  • 종부세가 250만원 넘을 것 같아 분납을 고려하는 분
  • 공시가격이 올라 올해 처음 대상이 될 것 같은 분

재산세와 종부세, 뭐가 다른가요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재산세는 모두 내야 해요. 종부세는 다르게 적용돼요. 재산세는 집이 한 채뿐인 평범한 가구도 내야 하는 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이중 구조예요. 

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세청)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납부 시기 7월·9월 12월 1~15일
부과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공제금액 초과 소유자
고지서 발송 7월·9월 11월 하순

재산세를 낸다고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세금은 완전히 별개로 부과돼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납부가 원칙이에요.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미리 내가 대상인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유형별 공제금액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과 비교해보세요.

유형공제금액
주택 (일반)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주택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산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산 80억원 초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2월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확인하기보다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인지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종부세 계산법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돼요.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공제액

주택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일반 세율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5%
3억~6억원 0.7% 0.7%
6억~12억원 1.0% 1.0%
12억~25억원 1.3% 2.0%
25억~50억원 1.5% 3.0%
50억~94억원 2.0% 4.0%
94억원 초과 2.7% 5.0%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 외에 추가 혜택이 있어요. 오래 보유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혜택내용
기본 공제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
최대 공제 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분납 조건과 방법

세액이 크다면 분납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만,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까지 나눌 수 있어요. 

납부세액 구간12월 납부다음 해 6월 납부
250만원 이하 전액 해당 없음
250만~500만원 250만원 나머지 전액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상 세액의 50% 이하

분납 신청 화면은 납부기간인 12월 1~15일에만 열리는 메뉴라 11월에는 보이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납부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돼요. 


납부 방법

납부 방법내용
홈택스 hometax.go.kr → 납부·고지·환급 → 종합부동산세 납부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간편인증 후 납부
계좌이체 고지서상 납부 계좌로 이체
ARS 국세청 전화 납부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팔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매매 시점이 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줘요. 


Q&A

Q.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또 왔어요.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A.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 세금이에요. 다만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일부가 공제돼요. 완전한 이중 납부는 아니에요.

 

Q.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나요?
A.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12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고지서 발송 전에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Q. 종부세 분납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납부기간인 12월 1~15일에만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11월에는 메뉴가 열리지 않아요.

 

Q. 작년에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안 낼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공시가격이 내려가거나 세법이 바뀌면 같은 집을 보유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11월 고지서 발송 전에 미리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두세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해두면 12월 납부에 당황하지 않아요.

항목내용
글 주제 2026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계산법·납부방법 총정리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고지서 발송 11월 하순
납부 기간 12월 1일~12월 15일
주택 공제금액 일반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1주택 고령자 공제 최대 40% (70세 이상)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최대 50% (15년 이상)
최대 공제 합산 80%
분납 기준 25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까지 분납 가능
분납 신청 12월 1~15일 홈택스에서만 가능
조회 방법 홈택스·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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