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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월 30만원 받는 법 —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 완전 정리
상단 요약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볼 때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단계별 신청 방법, 준비 서류를 한눈에 정리한다.
핵심 키워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신청, 맞벌이 육아지원금, 서울시 아이돌봄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3월 새 학기부터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게 된 맞벌이 부부
- 손주를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경제적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분
- 조부모·고모·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
-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조사 결과,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실제로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2026년은 조부모 돌봄 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원년이다. 경기도만 해도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다.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이 제도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한 달만 놓쳐도 지원 시작 시점이 밀릴 수 있으니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 대상 아동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5일 (아동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13개월 |
| 돌봄 기준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25% 경감 적용) |
| 조력자 범위 | 4촌 이내 친인척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 |
| 신청처 | 몽땅정보통 누리집 (umppa.seoul.go.kr) |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 자격 상세 확인
부모·아동 조건
부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아이만 서울에 있고 부모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 거주지 | 부모·아동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 |
| 가구 유형 | 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양육 공백 가정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아동 연령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조력자(조부모·친인척) 조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 관계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 거주지 | 서울 외 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 |
| 해당 대상 | 할머니·할아버지·고모·이모·삼촌·외삼촌·사촌 등 |
맞벌이 소득 기준 계산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판정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900만원이라면 675만원으로 계산한다. 복지로에서 자격 판정을 먼저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단계별 신청 방법
신청절차는 몽땅정보통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된다.

| Step 1 | 사전 자격 확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신청 (1주일 소요) |
| Step 2 | 신청 |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접속 → 회원가입 → 친인척형 선택 → 신청서 작성 제출 |
| Step 3 | 자격 확인 |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
| Step 4 | 사전 교육 이수 | 조력자(조부모님)가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후 온라인 기본교육 이수 (8분 영상) |
| Step 5 | 돌봄 활동 시작 |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시작 |
| Step 6 | 수당 지급 | 돌봄 활동 익월에 수당 입금 |
신청 후 수당 지급 예시: 4월 1~15일 신청 → 4월 25일 대상 선정 → 5월 돌봄 활동 → 6월 수당 입금
준비 서류
공통 서류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가 필요하며,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 공통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 친인척 조력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공통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수당 받으면서 꼭 지켜야 할 것
매달 돌봄 활동 사진이나 일지를 제출해야 수당이 입금된다. 한 달이라도 제출을 빠뜨리면 그달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비슷한 돌봄 지원과는 같은 기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경기도만 해도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늘었다.
서울 외 거주자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면 된다.
| 경기도 | 경기민원24 또는 주소지 시군청 문의 |
| 기타 지역 | 정부24 → 복지서비스 → 조부모 돌봄수당 검색 |
| 공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Q&A
Q. 할머니가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저희 집에 와서 봐주시면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다. 조력자(조부모님)는 서울 외 타 시도 거주자도 활동이 가능하다.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 거주자이면 된다.
Q.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다. 신청 승인 후 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3~4시간 진행된다. 안전·응급처치·아동 발달 등을 배운다. 몽땅정보통에서 8분짜리 온라인 영상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Q. 맞벌이인데 소득이 높아서 탈락할 것 같아요.
A.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판정한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해당되니 복지로에서 먼저 자격 판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Q.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손주돌봄수당과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Q. 매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신청 기간이 매월 1~15일로 정해져 있다.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인정된다.
| 사업명 |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친인척형) |
| 주관 | 서울시, 각 자치구 |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5일 상시 신청 |
| 지원 금액 | 1명 월 30만원 /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13개월 |
| 대상 아동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5% 경감) |
| 돌봄 기준 | 월 40시간 이상 |
| 조력자 범위 | 4촌 이내 친인척 (타 시도 거주 가능) |
| 신청처 | 몽땅정보통 (umppa.seoul.go.kr) |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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